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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입력 2012-11-22 17:56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공동주택 입주민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하자분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심사범위 심사권한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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