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공동주택 입주민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하자분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심사범위 심사권한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하자분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심사범위 심사권한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