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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2-11-26 11:51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관련 모범규준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늘(26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대출금리 산정방식 타당성과 운용 내부통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이 은행과 함께 모범규준을 논의했다"며 "당국의 지도사항에서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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