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확정

입력 2012-11-27 13:17  

앞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험 응시자격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 배출`과 `열린고용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를 목표로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동안 추진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마련되고 표준이 지정한 일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숙련 인력 수요에 맞춰 `기사`, `기술사`, `기능장` 등급의 자격이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서 학력 제한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종목 개발기간도 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능력 중심 사회에서는 개인의 직무능력을 개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자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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