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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소득심사 강화

입력 2012-11-27 14:10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종전보다 깐깐해집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신규 입주 신청자의 입주자격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근로·복지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자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와 LH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주 신청자의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투명한 입주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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