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밝혔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지자체가 영업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는 대형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협의된 안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을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형마트의 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밝혔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지자체가 영업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는 대형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협의된 안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을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형마트의 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