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율상품 30종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초서류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기본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을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기본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