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깡통주택 대책 '소리만 요란'

입력 2012-12-05 16:17   수정 2012-1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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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경매로 넘겨도 빚을 갚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깡통주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쓸만한 카드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값 하락은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등 부동산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깡통주택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매로 넘겨도 빚을 갚기 어려운 걸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수도권 경매건수가 26,000 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경매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

"경매로 나오게 되면 감정가를 매기게 되는데 감정가가 과거 매수시점보다 낮게 형성이 되고 경매로 나와도 수차례 유찰된 후 낙찰되기 때문에 깡통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깡통주택으로 돈 한푼 못받고 쫓겨난 세입자도 늘어나 상반기에만 1,500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자 브릿지>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깡통주택 관련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해주는 경매유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 경매유예 신청건수는 3건.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건 올들어 불과 1건에 그쳤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채무자가 집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는 `신탁 후 재임대`를 실시했지만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프리워크아웃, 경매유예제도, 세일앤리스백, 트러스트앤리스백처럼 지분매각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수 있는 여러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부분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실효를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유형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자를 세분화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과 집주인이 손실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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