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범위 확대

입력 2012-1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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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보증이행 관련 민원 해소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증이행 제도 및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동·호의 아파트에 대해 사기분양 등 선의로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지정된 입주금 납입계좌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입주지연 등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미처 돌려받지 못한 입주금도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분양계약자를 보호를 위해 이행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존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에는 중도금대출 무이자조건 등 당초 분양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해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분양률과 공정률 모두 50%이상인 사업장에만 자금 지원했지만 분양률 80%이상인 사업장은 공정률과 관계없이 자금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등 기업회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인 우량 건설업체가 승계시공을 할 경우에는 공사기성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우량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승계시공자 선정 입찰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및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정가격의 15% 이내에서 감액해 예정가격서를 작성하던 것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의 ±2%이내에서 작성하도록 개선하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나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발급받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이행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이행 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계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우편안내와 더불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까지 실시하는 한편 분양계약자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증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같은 보증이행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보증이행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민원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건설업체의 민원 또한 감소하고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추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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