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對이란 제재 예외 연장‥남은 건 '돈세탁' 수사

입력 2012-12-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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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적용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7일 부로 만료된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 예외조치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예외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80일 동안 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국방수권법은 적용받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다른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이 같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 이란 원화계좌를 설정해 이란과 거래해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압력에도 우리나라가 이란과의 거래를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수급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 들여온 이란산 원유는 총 4천 455만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의 5%가량을 차지합니다.

국내 정유 업체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원유 도입의 10%이상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 이란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이란과의 교역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천 700여개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란으로의 수출을 통해 연간 약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왔는데, 이들 중 수출의존도가 50%이상인 기업이 700여 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원유수급과 중소기업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란과의 교역이지만, 미국의 예외 적용에도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내 한 무역업체가 4개월 동안 이란과의 교역을 위해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위장 무역거래를 시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란의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이 업체는 두바이산 대리석 중계무역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기업은행 대 이란 대금결제 계좌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1조 900억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화계좌 결제의 허점이 발견된 셈이어서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과의 교역을 지속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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