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
이는 스위스 국세청과 가진 첫 번째 고위급 공식회의로써 지난 7월 25일 발효된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해진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 등 양국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역외탈세자의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3개 회원국을 비롯해 세계78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고 조세피난처 15개국과는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스위스 국세청과 가진 첫 번째 고위급 공식회의로써 지난 7월 25일 발효된 개정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해진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 등 양국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양국은 역외탈세자의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3개 회원국을 비롯해 세계78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고 조세피난처 15개국과는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