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즈벡과 고용허가제 MOU 체결

입력 2012-12-13 14:31   수정 2012-1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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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우즈벡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채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아크탐 카이토브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우즈벡의 고용허가제 MOU는 지난 2006년 3월 이후 이번이 4번째 갱신으로 투명한 인력 송출과 도입, 송출비용 과다징수 금지, 불법 체류 예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우즈벡 측은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해 자진귀국을 독려하고 귀국자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우즈벡 근로자는 1만5천명이며 지난 10월 기준 우즈벡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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