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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사망 삼성전자 여직원 산재 인정

입력 2012-12-14 17:45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임플란트 공정 등에서 4년 8개월간 근무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유방암 발병이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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