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오후 3시를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오후 3시를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