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26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냈고, 이후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냈고, 이후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