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청년특위 회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2-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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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급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이자 1천58만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명령은 하도급법 제13조 8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윤상규 대표이사가 대통령 인수위 청년특별 위원으로 선임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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