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합헌

입력 2012-12-28 09:15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부착명령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자발찌제도 시행일인 2008년 9월 1일 이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내리는 데 따른 법적 논란이 해소됐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꾀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형 집행 종료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최소 3067명에서 최대 3663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