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엄청난 과태료가..

입력 2012-12-29 11:36   수정 2012-12-29 13:38

새해부터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북산산 등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301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