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후폭풍'

입력 2013-01-02 16:01   수정 2013-01-09 15:43

<앵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마트 쪽과 중소 유통업체 쪽 모두 반발이 큰 가운데 대대적인 법 철폐 투쟁 움직임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정된 유통법의 핵심은 강제휴무 조항.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한 강제휴무일을, 한 달에 두번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했지만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을 최소화해 강제휴무일 지정 등과 관련한 업계내 자율 협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대형 유통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녹취>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강화된 유통법에 의해서 업계내에서 상생차원에서 내놓은 자율휴무와 출점자제 자체가 빛을 잃게됐습니다. 유감입니다."



그간 대형 유통업계는 매출감소를 우려로, 월 2회 일요일 강제휴무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평일 휴무일 지정 등 자율휴무 방안을 놓고 업계내 상생 방안을 논의중이었는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으로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들 역시 강력 반발하며 대대적인 법 철폐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녹취> 대형마트 협력업체 생존투쟁위원회 관계자



"유통법 태생 자체가 잘 못 됐습니다. 철폐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별도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휴일 휴무가 되면 (협력업체의 경우) 25~30% 매출 손실이 나서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 유통상인 역시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수가 각각 2시간, 월 2회로 줄어들면서 법 개정효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새해벽두부터 유통법을 둘러싸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입장이 충돌하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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