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끼 상품 없앤다..'품절제로 보증제' 시행

입력 2013-0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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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유통업계의 오랜 마케팅 관행인 고객유인용 `미끼 상품`의 폐해를 없애기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4일부터 `품절제로 보증제`를 시행해 물량 부족을 겪은 인기 광고상품의 구매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이마트의 광고상품이 조기 품절될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간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값에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해외소싱 상품이나 처분상품 등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어려운 한정물량 상품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첫 `품절제로 보증제` 행사 상품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 두부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경기 침체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요구과 `미끼상품` 남발로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졌다는 자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기 광고상품은 가격이 30~50%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3~10배 많은 물량을 준비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바잉파워를 활용해 물량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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