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강화 시행

입력 2013-01-08 12:40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일(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계획, 옥외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계획 등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에 바닥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 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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