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요 성수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역에 따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천명이 투입됩니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각종 선물세트와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입니다.
농관원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 농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를,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관세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천명이 투입됩니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각종 선물세트와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입니다.
농관원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 농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를,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