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