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2억원 초과, 내달 중순부터 과세

입력 2013-01-17 12:00   수정 2013-01-17 23:01

다음달 중순부터 2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과세를 하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은 종전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1인당 2억원 씩, 부부합산 4억원을 즉시 연금에 납입하게 되면 연 1천60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연 이자 4% 가정)

시행시기는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2월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는 즉시연금이 은퇴자 노후 대책보다는 고액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1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대해 과세를 추진해 왔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한도를 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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