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우선협상대상자에 한앤컴퍼니

입력 2013-01-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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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해운 본입찰에는 한앤컴퍼니 외에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가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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