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분 매각때 30% 할인율 적용

입력 2013-0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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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가 보유주택 지분을 매각할 경우 20~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지분 50% 또는 대출금 한도내에서 매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세부대책 등을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에 세부 통계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해결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경매 처분의 전 단계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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