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7가지 확인하자!

입력 2013-0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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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기 쉬운 주의요령 7가지를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선택요령 7選

1.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2.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해야

제품을 섭취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통기간 꼭 체크해야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5.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6. 반품. 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제품 구입 전 반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 지 판매자에게 물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의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구입의사가 없으면 제품을 뜯거나 섭취하면 안되고 물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해약과 반품은 어렵다.

7.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구입시 더욱 주의해야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국 여행시 강장제,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는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 VS ‘건강식품’의 차이점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식품을 말하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실제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은 소위 귀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 정부의 인정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 사이트(foodnara.go.kr/hfoodi)에서도 기능성 내용은 물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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