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뚝심'‥빵집·음식점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13-02-05 16:43   수정 2013-0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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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협의 도출이라는 동반위의 기본 역할을 넘어 강제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양상이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에 대해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견기업 피해와 역차별이 우려된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인터뷰> 유장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비스업은 14가지. 그 중 제과점업은 유독 규제가 강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은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상 점포를 늘릴 수 없습니다.

500m 이내에 독립점포인 `동네빵집`이 있다면 출점하면 안 됩니다.

제과점 못지않게 논란이 뜨거웠던 음식점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는 마찬가지지만,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상권에 한해선 점포 개설이 허용됐습니다.

총량제로 2% 이내 출점만 가능한 빵집에 비해 음식점은 상권만 개발한다면 점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빵집은 임대차 재계약 불가 또는 임차료 과다 상승으로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상 영업구역 내에서만, 그것도 500m 이내에 동네빵집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손발이 묶이게 된 대기업 입장에서 흔쾌히 합의를 했을지가 의문인데,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교묘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발표하는 것."

동반위의 기본 역할은 대-중소기업간 합의 도출. 상생법상 양측간 합의가 안되면 적합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하면서도 합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변명으로 월권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권고안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권고안이라는 눈가리개를 씌워 강행되는 적합업종 지정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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