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신 부담금

입력 2013-02-06 16:13   수정 2013-02-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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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소비자 불편이 크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무휴업 대신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거둬 전통시장을 돕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고 평소에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형마트는 과도한 영업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소상공인단체들도 전통시장이 획기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데다,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무리한 규제로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무휴업 대신 대형마트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재완 장관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무휴업 대신 대형마트에 부담금을 매긴 후 이 돈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의 이같은 제안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담금으로 바꾸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전통시장에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짓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유통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유통생태계 조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해 부담금을 받을 순 있지만, 대형업체의 돈을 받아 중소업체를 도와준다는 건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

유통법이 공포된지 아직 한 달이 안 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부담금이 준조세의 성격인 만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의무휴업이 본격화된 이후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무휴업 대신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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