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입력 2013-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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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낸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달로 계산해 돌려주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면카드의 경우 고객요청이 없어도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연회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중 시행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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