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보금자리주택 특별법 동시 개정

입력 2013-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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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난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무제한 보호로 논란이 일었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재발의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1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나는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LH가 국비를 들여 매입하도록 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도임대특별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의원은 또 보금자리특별법을 보완해 임차인이 사업시행자(LH)에게 부도주택 매입을 동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LH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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