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안법 국회문턱 넘나

입력 2013-0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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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에 나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272건.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 등 지난해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이 잇따라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토위 소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상한제 탄력 운영이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만 초래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돼왔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안의 통과 여부 역시 주목됩니다.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빗장들이 풀린다면 회복에 대한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즉시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지연되고 있던 부동산 규제완화 현안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 친시장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 역시 주택 활황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이제는 인구구조도 달라지고 주택공급도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던 시절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높게 점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 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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