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로 도입되는 재형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서민·중산층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도입취지를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0%인 상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입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은 2%, 기타예금은 7%로 지급준비율이 설정돼 있습니다.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서민·중산층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도입취지를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0%인 상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입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은 2%, 기타예금은 7%로 지급준비율이 설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