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입력 2013-03-13 16:29  

<앵커> 불과 1년 만에 성과를 말하긴 이르지만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대미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FTA 효과가 전 분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수출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세관에 생산 공정 사진부터 영문 번역까지 12개 정도의 서류를 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이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 한미FTA 이용률 제고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관세 철폐의 혜택을 수입ㆍ유통 업체가 고스란히 독점하는 구조 탓에 수입품 가격 하락 효과가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관세 철폐나 인하에도 가격이 이전보다 오른 제품도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과일 재배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산 오렌지나 체리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의 소비는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미 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 한국에 통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축산농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관련분야 산업과 관련해 정부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는 FTA 보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 농가 경쟁력 키우는 방향으로 ”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인 ISD 재협의도 1년째 제자리입니다.
ISD란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무역전문가
“현지 정부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나라의 사법권에만 의존해야 되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락 론스타에게 제소를 당한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더 많은 국가로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모든 규정엔 양날의 칼이 있는 만큼, ISD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ISD조항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건전한 논쟁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시행 1년, 관세철폐가 최장기간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성패를 가능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스탠딩>성과와 피해 부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나라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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