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과자봉지, 공기 35% 넘으면 과태료

입력 2013-03-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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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양이 많아보이게 포장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부는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011년 환경부가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했다.
환경부는 7월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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