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 대책' 발표…18개 과제 선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등 5대 전략 설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기준 농업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97명, 5만852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안전 예방문화 확산 및 연구개발(R&D) 확대, 안전 관리 기반 강화 등의 5대 전략을 설정하고, 18개 과제를 도출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구조물 의무 설치 대상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인 승용형 농기계에서 벨트 착용하지 않을 경우 90초간 경보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올해 하반기(7∼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사고 감지 단말기를 통해 농기계 사고 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운영한다.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반사판 설치 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농기계 불법 개조 등의 위험 요소 점검 강화 차원에서는 사후 검정 대상을 기존 299개 모델에서 350개 모델로 확대한다.
노후화한 경운기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파쇄기의 경우 신체 접근 시 자동 멈춤·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미숙련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 파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식·추락 사고가 빈번한 축사 시설의 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양돈장의 작업 공간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와 협업해 환기팬·덕트, 송기 마스크 등의 안전 장비를 공동 구매해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 난간 및 표지판 설치 등 추락·질식 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염·폭설을 대비한 환기팬·채광창 덮개 설치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붕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 방호망, 안전 매트 등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비용의 60∼95%)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 시설에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해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실질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추락 위험이 높은 저수지·용배수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 5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를 긴급 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이 안전교육을 받을 때 영농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또 계절노동자(E-8)는 비자 신청 시 외국인노동자 농가의 안전 지침 제출을 의무화하고, 축산 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9개 국어로 된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현행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해 가칭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 농업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농작업 사망 재해 통계를 국가 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 통계도 정보 수집 체계 등을 정비해 국가 승인 통계화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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