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대부업체 특별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3-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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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권리구제신고를 막는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대상자에 한해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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