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스킨 '어린이 놀이매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통해 현행기준 적합 확인

입력 2013-03-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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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논란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영유아 놀이매트 업체 디자인스킨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디자인스킨 제품이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KBS-1TV 소비자고발은 지난해 12월 14일, 매트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가 위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일었다.

디자인스킨 측이 공개한 기술표준원의 회신 내용을 보면, 기술표준원은 "최근 `어린이 놀이매트` 제품에 현행 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위해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제품의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를 진행하였고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해당 제품군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인체 위해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디자인스킨 송성진 대표는 "디자인스킨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성으로 정부에서도 인정한 유아놀이용품 부문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고, 회원수 4만여명에 달하는 커뮤니티카페 `디킨홀릭`을 통해 성장해온 소비자와 끊임없는 교감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다”라며, "디자인스킨은 창업초부터 지금까지 아기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수작업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소비자분들께 더 나은 영유아 안전용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스킨은 작년 12월 14일 KBS-1TV 소비자고발 방송 내용에 대해 "당사매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제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과학적, 의학적, 객관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환경과 전혀 다른 실험을 제보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오해하게 만든 점, 또한 법령이 정한 객관적인 실험이 아닌 방법을 마치 법령이 정한 방법처럼 오인하게 만든 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고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2013년 1월 13일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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