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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서울대공원 둘러싸고 '으르렁'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4-09 10:43  

과천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공원 시설유지비를 분담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공원 관람객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민인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기도는 도민들이 공원 수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올해 서울대공원 시설유지비 74억여원 가운데 50%인 37억여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관람객 분포현황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41.5%, 경기도민이 46.3%, 기타 12.2%로 분석돼 경기도민이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구현이 필요하고 경기도의 예산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이 과천에 있지만,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65세 이상 무료입장에 따른 손실액 14억여원 가운데 7억여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이용객의 상당수가 서울시민인데 그분들한테 과연 시설유지비를 받아야 하느냐"며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천에 서울대공원을 만들라고 경기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적자가 계속 나니까 서울시가 억지를 쓰고 있다"며 "경기도민이 서울대공원을 많이 이용해 수익을 내는 만큼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이용 혜택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4년 개장한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353만5천여명이 이용했다. 경로자 등 무료입장객 손실액 19억8천여만원을 포함, 작년 적자는 170억7천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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