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입시 별도 등록없이 하이패스 가능

입력 2013-04-10 08:52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현대, 기아, 한국GM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운전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신차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 내장형으로 출고돼 수요자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70만대의 신규 차량이 간편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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