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제도 '대수술'

입력 2013-04-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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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보신대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방송 등을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전파에 나섭니다.

주요 증권방송을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하거나 방송멘트로 내보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증권사에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내문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황용일 /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

"투자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주요 증권방송을 통해서 투자자유의사항을 자막처리하거나 방송멘트로 내보낼 예정이며, 증권회사를 통해서는 이런 투자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나 지점 안내문을 통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게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운영실태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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