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프랜차이즈업체 단속

입력 2013-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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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조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업체의 위반행위 조사·시정권고·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부업과 다단계·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기존의 ‘민생침해 사후대응’에서 ‘사전 예방성격의 민생보호’로 대책을 강화한다는 포석입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피해와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로 최근 베이비부머와 노년층 대상민생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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