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합의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4-16 16:46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습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억원 이하로 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천만원 이하로 발표한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은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는 문제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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