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나온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4-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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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가조작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일 오전 내놓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 대책이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또 금융위 안에 조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가 신설됩니다.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와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겁니다.
이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직원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한편 계좌추적과 통신추적은 물론이고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에 조사부서를 신설키로 한 건 현행법에도 조사공무원이 임명돼 있지만 활동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실정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향후 증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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