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발본색원'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4-18 11:18   수정 2013-04-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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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예,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정부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대책 발표가 진행중인데요,

근절 대책의 초점은 주가조작 사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주가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가중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는 주가조작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의 200%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찰 지휘 아래 신속하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와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것인데,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등은 합동수사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담당 인력을 파견받고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조사에서 기소까지 1년 이상을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조작 조사조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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