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4-22 15:31   수정 2013-04-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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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2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FIU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청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의 거래현황 정보를 열람해 세금 추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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