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명의 빌려줘도 처벌받는다

입력 2013-04-23 09:50   수정 2013-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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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사거나 빌리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한 법인과 고소득자 등의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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