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를 통한 불·탈법적 금융거래 단속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법인 및 고소득자 등의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법인 및 고소득자 등의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