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폐해 뿌리째 뽑는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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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규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안에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수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업기회유용행위 금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지주회사 규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강화해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대폭 강화됩니다.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 불공정 특약 전면 금지 등을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납품업체 추가비용 분담기준 마련 ▲판촉사원 파견 제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가맹점주 권리강화, 담합관행 척결,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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