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폭행 '충격'‥"우리 아이는 괜찮나?"

권영훈 기자

입력 2013-07-25 16:50  

부산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민락동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이모(1)양을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여·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교실에서 2차례에 걸쳐 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가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면서 징징거리는 것이 짜증나 때렸다"고 말했다.

피해 어린이는 등에 시퍼런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생후 17개월인 이양은 너무 어려 이 같은 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지난 19일 이양의 가족이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 이양이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엎어질 정도로 강하게 등을 맞았고,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등을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와 C씨가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살배기 원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양의 가족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해놓고 아이의 친구가 때렸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 민모(여·40)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등도 어린이를 폭행하거나 폭행에 동조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장 민씨는 이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폭행 관련 사진 등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자 이양 고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부산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어린이집에는 원생 47명과 보육교사 7명이 소속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괜찮을까", "무서워서 아이 못 맡길 듯", "CCTV가 있는데도 이정도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알림]

본보가 지난 4월26일 오전9시와 오전10시20분에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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