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손해배상 소송 연기 요청' 기각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4-30 11:48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을 연기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한 미국 항소법원 판결 전까지 손해배상액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배심원이 판결한 삼성의 손배금액 10억5천만달러를 4억5천50만달러로 낮추는 판결을 내리며 삼성제품 14종을 손배 대상에 적용시킨 것도 잘못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해졌으며 삼성 측은 애플 특허가 유효성이 있는지 항소법원의 판결의 기다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연기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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